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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대구검찰, 자가격리 장소 이탈 4명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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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대구지검 서부지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검 서부지청 인권·첨단범죄수사부(박성민 부장검사)는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자가격리 장소를 임의로 벗어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24)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간호사인 A씨는 신천지교회 신도들과 접촉했다가 코로나19 감염 의심자로 분류돼 지난 2월 21일부터 자가격리조치 됐지만 이튿날 주거지를 벗어나 병원에 출근했다가 적발됐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신천지교회 신도나 중국 방문자와 접촉해 자가격리됐지만, 격리장소를 벗어나 출근하거나 식당·마트 등을 찾았다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A씨 등 3명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완치됐고, 1명은 검사를 받지 않았다.

서부지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각종 범죄 행위에 신속·엄정하게 대응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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