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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어린이집 원장이 아들 성폭행" 靑청원…경찰,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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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혐의로만 檢송치…성폭행 혐의는 불기소의견

A씨 "아들 3년간 성폭행 당해" 주장…원장 "성폭행 없어"

뉴스1

피해아동 어머니가 올린 '어린이집 남자 원장, 성폭행 고발'관련 글 (청와대 청원게시판 캡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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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7살 어린이가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의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공분을 산 가운데 경찰은 해당 원장을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성폭행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결론냈다.

19일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남자 원장에 대해서) 성폭력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 2월7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저의 아들이 6년간 다닌 어린이집에서 남자 원장으로부터 3년간 성폭행을 당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27만명이 넘는 청원동의를 받았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 A씨는 해당 글에서 아들 B군(7)이 지난 1월에 하원하면서 '원장이 내 XX를 먹었고 원장 XX도 내 입에 먹게 했어'라며 '원장이 엄마한테 평생 비밀이며 선생님들에게 비밀이고 안 지킬 시에는 죽인다고 하면서 내 온몸을 때리고 꼬집었다'라고 말했다고 강력 처벌을 원한다는 글을 올렸다.

B군은 원장의 성적 학대가 4살 때부터 기억난다며 주로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당했고 말을 듣지 않을 시 폭행을 당했다고 증언했다고 A씨는 전했다. A씨에 따르면 B군은 생후 25일 때부터 입소해 올해 1월18일까지 6년 동안 서울 강북구 소재 24시간 운영되는 해당 어린이집을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피해를 A씨에게 증언한 뒤 이틀 뒤 어린이집을 퇴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원장은 A씨가 청원글을 올린 지 3일 후인 지난 2월10일 '아이가 동성 원장으로부터 3년간 성폭행을 당했다는 허위사실을 청원한 학부모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반박글을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려 맞대응에 나섰다.

그는 해당 글을 통해 "청원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언어폭력을 포함한 성폭력은 결코 없었음을 밝힌다. CC(폐쇄회로)TV 영상도 (자발적으로 경찰에) 임의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원인(A씨)은 미혼모로 아이와 함께 살고 있고 생물학적 아버지에 의해 아동학대로 신고된 사람"이라며 "무고 및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도 "여러 수사내용을 종합해서 성폭행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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