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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부산해경, 양귀비 불법 재배 3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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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부산=뉴시스] 부산해경이 압수한 불법 재배 양귀비. (사진=부산해경 제공)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19일 주택 화단 등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40대 A씨 등 3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부산해경 형사기동정 요원들은 지난 18일 부산 강서구 주택 화단과 비닐하우스 인근 등에서 재배 중인 양귀비를 발견, A씨 등 3명을 적발했다.해경은 또 양귀비 95주를 압수했다.

이들은 해경조사에서 "꽃씨가 바람에 날아와 자생했는데 꽃이 예뻐서 제초하지 않았다"며 불법 재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양귀비는 마약원료로 사용돼 재배가 엄격히 금지돼 있으며, 개인 소유지에서 자생하는 양귀비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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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해경이 압수한 불법 재배 양귀비. (사진=부산해경 제공)


해경은 오는 7월 31일까지 마약류 특별 자수기간을 운영 중이며, 이 기간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한편 아편의 주재료로 이용되는 양귀비는 꽃봉오리에 털이 없고 열매의 크기가 크며, 꽃잎에 검은 반점이 있는 붉은색을 띠는 특색이 있다. 개화시기는 5~6월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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