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1 (화)

"국선변호인 없이 진행한 형사재판은 잘못" 원심 파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방어권 행사 못 한 점 인정"

변론 다시 거쳐 징역형→벌금형

연합뉴스

부산법원 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1심 형사재판이 국선변호인 없이 진행됐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판결을 직권 파기하는 사례가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2부(황현찬 부장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A(51) 씨에 대해 원심을 직권 파기하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직권 파기 이유로 1심이 국선변호인 선정 없이 피고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심리가 이뤄진 것을 들었다.

형사소송법에는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한 경우 법원은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빈곤 등 기타 사유를 이유로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와 장애인 증명서를 소명자료로 제출했다.

하지만 원심은 올해 1월 29일 피고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고 2월 12일 판결을 선고하면서 비로소 국선변호인 선정을 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효과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원심을 파기하고 변론을 다시 거쳐 판결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성명 불상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자신의 체크카드 3장을 빌려준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ljm703@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