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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개인형 이동수단(PM) 교통안전 수칙 반드시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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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면허 또는 2종소형면허 소지자만 이용 가능

아시아투데이

자료제공/도로교통공단



아시아투데이 김보영 기자 = 도로교통공단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 운전 시 안전에 각별히 주의를 당부했다. 이는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주로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 또는 2인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전동 휠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초소형 자동차 등이 포함된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수단은 도로교통법상 차로 구분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또는 2종 보통 자동차면허 이상의 면허가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다. 또 운전자 및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미착용 적발 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음주운전은 자동차 운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처벌 대상이다.

아울러 개인형 이동수단은 보도와 자전거도로에서 주행할 수 없다. 이륜차와 마찬가지로 차로로 주행하되, 자동차 전용도로와 고속도로 진입은 불가하다.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자전거도로 또는 공원 내 주행을 허가하는 경우가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주행 불가함으로 주행 전에 반드시 해당 장소의 주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최고 속도는 시속 25km 이하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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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도로교통공단



올해 2월 강화된 안전기준으로 전동보드의 최대 무게가 30kg 이하로 제한되며 전조등, 미등 등 등화장치와 경음기의 장착을 의무화 했다.

특히 탑승 전 △브레이크 △핸들 △타이어 △공기압 △배터리 등을 점검하고 배터리 충격 또는 과충전 시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 관리해야한다. 사고 시에는 신속히 대피 후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

또 주행 중에는 이어폰·휴대전화 사용을 하지 않고 갑작스런 방향전환이나 가속, 감속을 자제하며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면서 횡단해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은 사고 시 큰 상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안전보호장구 착용 및 교통법규 준수가 필수적”이라며 “사고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 안전한 운행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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