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1 (금)

'질병 매개' 야생동물, 수입 제한 강화 조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야생동물의 수입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오는 27일부터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앞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주의'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질병의 매개 또는 전파가 우려되는 야생동물의 수입 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는 야생동물에 대해 수입 제한 조치를 내릴 때 법적 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야생동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도 변경됐습니다.

사육하는 야생동물이 질병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살처분 등 조치 대상에 포함돼 손실이 발생하면 보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환경부 제공, 연합뉴스)
박찬범 기자(cbcb@sbs.co.kr)

▶ '친절한 애리씨' 권애리 기자의 '친절한 경제'
▶ '스트롱 윤' 강경윤 기자의 '차에타봐X비밀연예'
▶ 공연 담당 김수현 기자의 '방콕에 지친 당신을 위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