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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충북도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조례' 교육부 재의 요구 수용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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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충청북도교육청.©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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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충청북도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를 재의 요구하라는 교육부의 주문에 충북도교육청이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충북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재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충청북도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가 법령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지 않는다고 재의 요구 수용 불가 배경을 밝혔다.

도교육청은 '서울시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가 이미 공포(2020.3.26)됐고, '양성평등 기본법'의 '양성평등'과 '충청북도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의 '성평등' 정의가 같다고 덧붙였다

여성가족부에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산하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성평등 교육자료'를 학교현장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양성평등'과 '성평등' 용어를 혼용해 사용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충북교육청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조례에 명시된 교육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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