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8 (화)

전주·부산 실종 여성 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 여부 내일 결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실종된 여성의 시신 발견 후 수습 중인 경찰

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최 모(31·남) 씨의 신상 공개 여부가 결정됩니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강도살인과 시신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된 최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내일(20일) 오후 3시에 엽니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인 전북경찰청 형사과장일 비롯한 내부 위원 3명과 변호사, 정신의학 전문의 등 외부 위원 4명으로 구성합니다.

최 씨의 신상 공개가 결정되면 전북에서는 처음으로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얼굴과 실명이 알려지게 됩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안 됩니다.

경찰은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2009년) 이후 2010년 4월 특강법에 신설된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을 근거로 일부 흉악범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수사 과정에 비춰볼 때 신상공개 심의위원회 개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요건을 충분히 논의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달 14일 아내의 지인인 A(34·여)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하천 인근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첫 범행 나흘 뒤인 지난달 18일 오후 부산에서 온 B(29·여)씨도 같은 수법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과수원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 여성들은 모두 최 씨 차에 탄 뒤 연락이 끊겨 가족의 실종신고가 접수된 상태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 '친절한 애리씨' 권애리 기자의 '친절한 경제'
▶ '스트롱 윤' 강경윤 기자의 '차에타봐X비밀연예'
▶ 공연 담당 김수현 기자의 '방콕에 지친 당신을 위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