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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4 (금)

투자 카페 만들어 투자자 돈으로 도박한 1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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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범행으로 3차례 보호처분

연합뉴스

몸집 커지는 불법 사이버도박(CG)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추성엽 부장판사는 인터넷포털에서 투자 카페를 만들어 투자자들 유인한 뒤 돈을 가로채 도박을 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신모(18) 군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신 군은 지난해 5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00 투자수익'이라는 카페를 만들고 투자자를 모집했다.

그는 가입자 A씨에게 메신저로 "내가 알려주는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하고 돈을 입금하면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선수 3명과 컴퓨터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해 85% 승률을 유지하고 있으니 절대 손실이 날 수 없다"고 투자를 권유했다.

A씨는 1천만원을 입금했지만 이 사이트는 불법 도박사이트였고 신 군은 이 돈으로 도박을 했다.

신 군은 또 "투자해 준 돈으로 1천300만원의 수익이 났다"며 "환전하려면 수수료가 필요한데 입금해 주면 환전해 수익금을 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였다.

A씨는 계좌로 405만원을 입금했고 이 돈 역시 떼였다.

재판부는 신 군이 같은 범행으로 3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으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 중 500만원은 즉시 반환이 이뤄졌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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