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고등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0.05.18. photo@newsis.com |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혼자 있게 돼 불안해지자 옆집에 불을 지른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비어있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함께 거주하던 지인이 집을 비워 혼자 있게 되자 불안해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불을 붙인 후 스스로 화재 신고를 한 점, 피해가 극히 경미한 점, 동종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 재차 범행에 나선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