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재난지원금 관련 기자간담회
18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로데오거리 한 등산용품 매장에 ‘재난지원금 사용처’라고 적힌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
행정안전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난지원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급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설명했다. 현재 재난지원금은 대형마트나 백화점, 유흥업소, 온라인 전자상거래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으나 일부 명품(사치품) 브랜드 매장이나 이케아·스타벅스 등 글로벌 대기업 매장에선 쓸 수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논란과 관련해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재난지원금 사용처를 놓고 형평성 논란이 있는 부분은 인지하고 있다”며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개별 가맹점을 (사용 가능 업종에) 넣고 빼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차관은 이어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재정적 도움을 주고,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라며 “이 두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용 가능 업종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윤 차관은 “국민감정과 카드사별 상황, 실질적 지급 주체인 지자체의 입장 등도 고려해야 하므로 현 단계에서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며 “사용처를 너무 줄이면 소비 진작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고 했다.
행안부는 이날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또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인 경우에 한해 지난 4일부터 현금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세대원 일부만 수급 대상일 경우에는 신용·체크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받아야 해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인 등이 재난지원금 사용 기한 내에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행안부는 이와 관련, 추가로 현금지원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접수 첫날인 18일 서울 송파구 삼전동 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재난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 차관은 현금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해 “현금 지급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 같다”며 “꼭 필요하다면 이런 사례를 관리하는 정부와 지자체 태스크포스(TF)에서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차관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노인 등) 대상자들은 담당 공무원이 자택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신청’으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없도록 찾아가는 신청은 별도 요청이 없어도 최대한 기회를 제공해 드리려 한다”고 했다.
행안부는 또 재난지원금 사용 기간에 타 시·도로 이사하는 경우 사용지역 변경이 가능한 이사 날짜 범위를 최대한 늘려 잡는다는 방침도 소개했다. 윤 차관은 “이사와 관련해서는 가급적 국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하려 한다”며 “사용 기한(8월31일) 안에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반영해주는 게 맞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