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케아를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명단에 포함하면서 가구업계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민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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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협회, 긴급대책회의 열고 성명 채택…소비자들 "소상공인 위한 돈이 외국으로"
[더팩트|이민주 기자] 긴급재난지원금(재난지원금) 사용처에 이케아가 포함되자 가구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업종을 기준으로 재난지원금 사용 제외처를 결정하면서 가구전문점으로 분류된 이케아가 일명 '재난지원금 사각지대'로 분류되면서다. 이와 관련해 가구 업계는 "재난지원금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이케아에서는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은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은행 및 카드사 가맹점 조회 서비스에서도 이케아 고양점, 광명점이 결제 가능 매장으로 안내하고 있다.
대형마트보다 큰 매장 규모를 자랑하는 이케아가 재난지원금 사용처에 포함될 수 있었던 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상 이 업체가 가구전문점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업종을 기준으로 재난지원금 사용 제외처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온라인 쇼핑몰, 대형가전제품 매장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업종을 아동돌봄카드 기준과 동일하게 했다"며 "이 때문에 이케아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가구업계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즉각 반발했다. 이케아가 식료품을 비롯해 주방용품, 인테리어 소품 등을 판매하고 있는 것은 물론 대형마트 이상의 규모를 갖추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실제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대형마트 규모를 3000㎡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케아 매장의 경우 평균 4~5만㎡의 규모를 자랑한다.
이들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중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마련된 재난지원금이 정작 이들을 죽인 장본인인 이케아에 혜택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온라인커뮤니티게시판에서도 "재난지원금 사용처에 이케아를 포함하는 것은 골목 경제 활성화라는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남용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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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중소기업연구원이 발표한 '전문 유통업체가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 및 규제 적정성 연구'에 따르면 이케아가 진출한 2015년 관련 업종의 매출은 전년 대비 30% 줄었다. 이케아 광명점 오픈 후 인근 가구업체 수는 35% 줄었으며, 관련 종사자도 75% 감소했다.
이에 한샘, 현대리바트 등 100여 개 회원사를 거느린 한국가구산업협회(가구협회)도 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최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이케아 재난지원금 사용처 철회를 내용으로 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글로벌 공룡인 이케아에서 재난지원금을 사용하도록 허용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국내 가구업체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케아에서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재난지원금 취지에 맞지 않는 사용처'라는 지적이 나온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주요 포털 내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이케아 결제 가능 사실을 공유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동탄 지역 육아 커뮤니티에는 '이케아에서 정부 재난지원금이 차감되네요'라는 제목의 글과 결제 승인 사진이 함께 올라왔다. 글 작성자(playd***)는 "국민카드로 재난지원금을 받았으며 이케아 기흥점에서 사용했다"며 "어마어마한 대기업에서 차감이 되니 매우 당황스러웠다"고 밝혔다.
부산 지역 내 자동차 취미 카페 가입자(kkong***)는 "우리나라 소상공인을 살리는 목적의 돈이 외국으로 많이 빠져나갈 것 같다"며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이 어딘가 조금씩 부족하다. 소비자가 스스로라도 재난지원금 의미에 맞게 사용하는 의지가 필요한 순간"이라고 지적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골목 상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대형마트를 (재난지원금) 사용처에서 제외해놓고 정작 골목 상권을 무너뜨리는 이케아는 포함하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이케아를 사용처에서 제외하고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코로나19로 한계에 몰린 업계를 궁지로 몰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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