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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 이상 투자자 손실을 낸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구속기소)과 관련한 검경 수사가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 횡령에 연루된 인물들을 강제수사하며 수사 속도를 높이는 모습이다. 14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이 모 스타모빌리티 대표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구체적 혐의는 알려지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 자택 외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는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스타모빌리티는 '라임 전주'로 알려진 김 전 회장이 실소유한 회사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이 회사에 투자된 라임 투자금 등을 포함해 517억원을 빼돌린 혐의(횡령)를 받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이 된 이 대표는 광주MBC 대표를 지낸 인물로 지난해 7월 스타모빌리티 대표로 취임했다. 이 대표는 취임과 함께 인터불스라는 사명을 스타모빌리티로 바꿨다. 이 대표가 취임할 때 김 전 회장과 동향·동갑내기 친구로 알려진 김 모 전 청와대 행정관(46·구속기소) 동생이 스타모빌리티 사외이사에 취임했다. 김 전 행정관 동생은 지난달 22일 스타모빌리티 사외이사에서 물러났다.
김 전 행정관은 김 전 회장에게서 4900만원 상당 뇌물을 수수하고 금융감독원의 라임 관련 내부 정부를 전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공무상 비밀누설)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지난해 9월 브레이브컴퍼니라는 기업의 대표도 맡게 됐다. 브레이브컴퍼니는 스타모빌리티의 최대주주인 루플렉스1호 조합의 최대주주다.
이 대표는 지난 3월 김 전 회장과 그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 모 전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58·구속기소)를 517억원 횡령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그런데 검찰이 고소인인 이 대표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 횡령 사건과 별개로 이 대표가 김 전 회장과 과거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김 전 회장과 함께 버스운송업체 수원여객의 회삿돈 수백억 원을 빼돌린 뒤 1년 넘게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한 이 회사 전 재무담당 임원 김 모씨(42)가 지난 12일 캄보디아에서 자수한 것도 김 전 회장 수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김 전 회장을 수원여객 운영자금 241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지난 1일 수원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김 전 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돈을 빌린 것이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횡령에 가담한 김씨가 자수 의사를 타진하며 김 전 회장의 각종 횡령 범죄의 퍼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찰은 4개월간 도피 생활을 하던 김 전 회장의 도피처 및 개인 물품 보관소에서 현금 60억원가량을 확보한 만큼 김씨를 통해 자금 출처 등도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회장의 수원여객 자금 횡령 사건에는 라임 사태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42·구속기소)도 관여한 정황이 포착된다. 라임은 2018년 3월께 수원여객을 인수하려는 한 사모펀드에 인수대금 270억원을 투자했다. 라임은 이 사모펀드에 자금을 빌려주며 이 전 부사장과 알고 지낸 김씨를 수원여객 재무이사에 임명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후 재무이사가 된 김씨는 대표 인감 등을 위조해 수원여객 자금을 김 전 회장 회사로 빼돌리는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여객 횡령 사건을 계기로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사장은 한배를 타고 수사망을 피해 함께 도피 생활을 해오다 지난달 서울 성북구 모처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김 전 회장은 재향군인회 상조회 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도와 '무자본 인수·합병(M&A)' 방식으로 재향군인회 상조회를 인수하고, 김 회장과 함께 재향군인회 상조회 자산 약 378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를 받는 장 모 전 재향군인회 상조회 부회장과 박 모 전 재향군회 상조회 부사장을 구속하며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진행된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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