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2호 원종건씨가 지난 1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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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현정)는 지난 3월 3일 원씨의 강간상해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피해자가 수사를 원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해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 1월 대검찰청에 원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고, 사건은 지난 2월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다.
수사 진행 도중 피해 당사자인 원씨의 전 여자친구 A씨가 사준모 측에 고발 사건을 취하해달라고 요청했고, 사준모는 사건 취하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원씨에 대한 의혹은 지난 1월 A씨가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원씨가 과거 저를 지속적으로 성 노리개 취급해왔고 여혐(여성혐오)과 가스라이팅으로 저를 괴롭혀왔다"고 폭로하며 불거졌다.
원씨는 다음날 기자회견을 열고 "논란만으로 당에 누를 끼쳤다"며 총선 영입 인재 자격을 당에 반납하고 불출마 선언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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