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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이슈 한반도 덮친 미세먼지

미세먼지 없이 맑았던 지난 겨울, 40%는 국내외 코로나 사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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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장련성 기자 지난 4월 22일 오후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된 서울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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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겨울(2019년 12월~2020년 3월) 전국의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24㎍/㎥를 기록해 전년 동기 평균(33㎍/㎥) 대비 약 27% 낮아진 가운데 이 같은 결과의 40% 가량은 우리나라와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 때문이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정책 효과는 20% 가량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겨울 미세먼지 적었던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유리한 기상 여건’ 영향 커

환경부는 지난 겨울 초미세먼지 농도 변화에 대한 계절관리제 정책효과와 기상 영향, 외부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는 지난해 12월 처음 도입된 제도로 미세먼지 고농도가 예상되는 시기(12월∼이듬해 3월)에 석탄화력발전 가동 중단·상한 제약,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 평소보다 강화한 배출 저감 조치를 상시 시행하는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 기간을 ‘전반기(2019년 12월~2020년 1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이후를 ‘후반기(2020년 2월~3월)’로 나눠 분석했다. 전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실측 농도가 4.1㎍/㎥ 가량 낮았다. 이 때는 석탄화력발전 가동중단,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량 저감 등 계절관리제가 전체 미세먼지 농도의 34%(1.4㎍/㎥) 가량을 줄이는 효과를 보였던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 등 국외에서 들어오는 미세먼지가 줄어든 영향이 27%(1.1㎍/㎥), 따뜻했던 겨울 탓에 줄어든 난방 수요 등 국내 기타 요인이 34%(1.4㎍/㎥)를 줄이는 역할을 했다. 기상 상황은 전년 동기 대비 비슷했던 것으로 분석해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으로 봤다.

후반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발생하면서 중국 등 국외 영향과 국내 기타 요인으로 줄어든 미세먼지 농도가 5.3㎍/㎥(39%)로 늘어났다. 계절관리제도 자리를 잡으며 정책 효과로 인한 미세먼지 감축 농도가 2.5㎍/㎥(18%)으로 늘어났다. 한편 이 시기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은 기상 상황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기상 영향으로 줄어든 미세먼지가 전체의 43%(5.8㎍/㎥)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 시기에는 겨울철인데도 이례적으로 동풍이 자주 불어 동풍일수가 22일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3배에 달하는 수치다. 강수량도 206㎜로 지난해 동기 대비 약 2배 많았다. 같은 양의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더라도 금방 흩어지거나 씻겨나가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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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공 지난 겨울 국내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 개선 기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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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관리제 영향도 18∼34%, 효과 있었다”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줄어든 국내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최대 2만 2000t 가량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2016년 기준으로 같은 기간 국내 배출량의 약 19.5%에 해당한다.

분석에 따르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일수 측면에서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나쁨 일수(36㎍/㎥ 이상)가 충남(최대) 9일, 전남 4일, 서울 2일, 전국 평균 2일 감소했다. 강도 측면에서는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를 최대 세종(최대) 7.5㎍/㎥, 서울 6.8㎍/㎥, 충남 6.2㎍/㎥, 제주(최소) 2.8㎍/㎥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환경부는 “첫 계절관리제 시행 결과 당초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제안했던 감축목표 20%에 근접한 수준을 달성했다”면서 “그러나 5등급차량 수도권 운행 제한,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등의 정책이 법제화 지연·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등으로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점은 부족했다”고 했다.

[김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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