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오늘(11일) 향군 상조회 전 부회장 장 모 씨와 전 부사장 박 모 씨에 대해 특경가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도와 '무자본 인수합병' 방식으로 향군 상조회를 인수한 뒤 김 회장과 함께 상조회 자산 약 378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횡령 사실을 숨긴 뒤 향군 상조회를 A 상조회사에 다시 팔아넘겨 계약금으로 25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향군 상조회는 올해 초 김봉현 회장이 주도한 컨소시엄에 매각됐습니다.
향군 정상화 추진위원회 측은 이 매각은 김 회장과 김진호 향군 회장이 결탁해 졸속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김진호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김덕현 기자(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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