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 신항에 있는 세월호/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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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당시 구조활동에 참여했던 민간 잠수사들이 부상등급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재판장 박양준)는 세월호 당시 민간잠수사 A씨 등 8명이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낸 부상등급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2014년 4월 16일 참사 당일부터 11월 11일까지 희생자 수색과 구조 활동에 참여했다. 이들은 2016년 8월 수난구호 업무로 인한 보상을 신청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법 개정으로 그해 7월부터 신체장애가 아닌 부상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해경은 중앙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를 통해 이들에 대한 등급을 심의해 그 결과를 통보했다. 그러나 A씨 등은 해경이 등급 판정에서 ‘무혈성 골괴사’를 누락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당시 물 밖으로 나올 때 반드시 해야 하는 감압 절차 및 충분한 휴식을 못하고 반복 잠수를 함으로써 7개월 이상 잠수활동을 할 수 없는 증세가 발생했는데 등급 판정시 빠뜨렸다는 것이다.
법원은 A씨 소송은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중앙대책위가 A씨의 이의제기를 감안해 부상 등급을 7급에서 5급으로 올렸고 6400만원 가량의 보상금을 증액했다는 것이다.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선 “무혈성 골괴사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구조활동과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법원은 전문의료기관과 대한작업환경의학회 진료기록 감정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최소 14년 이상의 잠수경력을 가진 원고들이 구조활동 투입 전 이미 골괴사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거나 “수개월 정도의 잠수만으로 병이 발생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중앙대책위 소위원호의 잠수의학 전문이 2명이 모두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들보다 더 오래 구조활동을 한 해난구조대 대원 중에서도 골괴사가 발생하지 않은 점도 근거로 했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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