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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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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원내대표 '야당몫 법사위' 첫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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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일하는 국회법 먼저처리", 주호영 "법사위 권한축소는 위험"

조선일보

김태년 꼭 안은 문희상 의장 - 문희상 국회의장이 8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신임 원내대표의 예방을 받고 포옹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여야가 새 원내대표를 뽑자마자 국회법 개정 문제를 놓고 부딪혔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8일 문희상 국회의장을 찾아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표로 선출된 직후 야당 몫으로 돼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권한을 약화시키고 국회 개회 기간을 늘리는 등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문 의장과 만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 관련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여야 원내대표단이 협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눴다고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국회법 개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날 새로 선출된 미래통합당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에 대해선 찬성하지만, 법사위 법안 체계·자구 심사를 없애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취임 후 기자들과 만나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회가 처리할 현안이 많은 만큼 '일하는 국회'는 저희도 찬성"이라며 "다만, 언제 회의를 열고 어떻게 할지 (등 법안 구체 내용은) 조문이나 현실의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답을 내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가 공약으로 내건 법사위의 법안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와 관련해선 "국회를 통과한 법안 중 1년에 위헌 법안이 10건이 나온 적도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없애는 건 대단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은 그동안 야당이 여당의 입법 독주를 막는 수단으로 활용해온 만큼 쉽게 내주려 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주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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