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 돈으로 기업사냥…檢, 일당 4명 영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찰이 라임자산운용 자금으로 회사를 인수한 뒤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는 일당과 이 회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 일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8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라임 펀드 자금 약 1000억원을 지원받아 코스닥 상장사 A사와 B사를 인수한 뒤 47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 김 모씨와 이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 또 다른 무자본 M&A 세력인 이 모씨와 전문 시세조종 브로커 정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코스닥 상장사인 C사의 자금 약 39억원을 횡령하고, 전문 시세조종업자에게 수십억 원을 제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켰다. 정씨는 무자본 M&A 세력과 전문 시세조종업자를 연결시켜주는 대가로 14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김유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