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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긴급 재난지원금 11일부터 기부…지원금 수령후 기부도 가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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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내 지원금 미신청시에도 기부금 처리

기부금, 고용보험기금 편입…고용안정·일자리창출

임서정 고용차관 "실업급여로 쓰진 않을 것"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오는 11일부터 긴급 재난지원금에 대한 자발적인 기부 신청이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때 기부의시를 표현하거나 지원금 수령 후에 기부금을 입금할 수도 있다. 정부는 모아진 기부금을 고용보험기금에 편입시켜 고용유지와 일자리창출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등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며 “지원금 기부 신청 접수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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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기부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일부터 현금으로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11일부터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와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지원금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특히 자발적으로 기부를 희망하는 국민들을 위해 11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신청·첩수도 받는다. 기부를 희망할 경우 긴급 재난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부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면서 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카드사 홈페이지,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에 기부금액을 선택하면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하고 난 후에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전담 안내센터(1644·0074)를 통해 기부금액을 입금하면 기부 처리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내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 기부금 처리한다.

기부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시 15% 세액 공제를 받는다. 만약 연간 기부금 총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30%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기부세액공제 한도 초과시 최대 10년간 공제 가능하다.

모아진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에 편입시킬 예정이다. 기부금은 고용보험 가입자를 비롯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에 활용할 방침이다.

임 차관은 “국민들이 마련해주신 소중한 기부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고용유지와 일자리창출 등에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보험기금에서도 실업급여로는 쓰지 않을 예정”이라며 “고용보험기금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쓰려고 한다. 이번에 코로나19의 영향이 주로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일자리를 잃으신 분들을 위해 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긴급 재난지원금을 기부하는 경우 외에 추가적으로 기부를 희망할 경우 근로복지공단(근로복지진흥기금)에 접수할 수 있다. 이는 실업자·특고·자영업자 등을 위한 실업대책 사업의 재원으로 우선 활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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