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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144만 이주민에게도 재난지원금 차별 없이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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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이주공동행동, 난민인권네트워크, 이주인권연대 등 이주민단체 회원들이 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광장 앞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이주민에게도 지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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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단체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민들에게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이주민들에게도 차별 없이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이주공동행동, 난민인권네트워크, 이주인권연대 등 110여개 단체는 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기체류 이주민 173만명 가운데 144만명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다”면서 “대다수 이주민들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결혼 이민자 등 내국인과 연관성이 높은 외국인이나 영주권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주 노동자들이 건강보험, 소득세, 주민세 등 각종 세금을 지불하면서 국내 사회 구성원으로 역할을 다하고 있지만, 정부로부터 코로나19 정책 지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한가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이주 노동자는 세금도 내고 4대 보험도 내는데 코로나19로 직장을 잃었을 때 안전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 것에서 전부 제외됐다”고 강조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위원장도 “몇 개월 동안 코로나19 때문에 무급 휴가를 강요 받고 있고,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주 노동자들은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일하고 한국인들이 꺼리는 일도 도맡아서 하고 있지만 정부의 차별적 정책 때문에 희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미등록 이주민에게도 가구당 1,000달러 상한선을 두고 1명당 500달러의 현금을 지원한다”면서 “해외 여러 곳에서도 이주민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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