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연세대 관계자는 "류 교수에 대한 교원징계위원회 결과 정직 1개월 처분이 내려졌고, 이를 류 교수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류 교수는 작년 9월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에서 "(위안부 관련)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정부)이 아니다",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했다.
이 같은 사실이 논란이 되자 위안부 피해자 지원 단체인 정의기억연대는 류 교수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수사에 착수한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류 교수의 발언들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3월 말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서울서부지검이 수사 중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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