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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패스트트랙 재판' 민주당 측 "전체 영상 넘겨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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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더불어민주당 측 변호인은 6일 남부지법에서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확보한 모든 영상을 넘겨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사진은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내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처리하고 있는 모습.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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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대부분 '부동의'...검찰 "재판 지연 안 돼"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국회 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이 검찰에서 확보한 영상 전체를 증거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이 사건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민주당 측 변호인은 "검찰이 신청한 일부 영상만으로는 사건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다"며 "전체 영상을 넘겨달라"고 요구했다.

피의자 신문조서 등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 대부분을 '부동의' 또는 '보류'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검찰은 "제출하지 않은 영상은 재판 진행에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관련 영상을 감추거나 임의편집하지 않았다. 더이상 재판이 지연되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러면 공판준비기일만 10번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며 "검찰과 변호인 측이 상의해서 조속히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했다.

이날 재판엔 피고인 박범계·표창원·김병욱·박주민·이종걸 의원 등을 포함한 민주당 인사 10명은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 일정을 협의하고 쟁점을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선거제 개편과 사법제도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6월 8일 열릴 예정이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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