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매출 4800만원 미만서
최대 8000만원까지 상향 유력
내년부터 간이과세자 적용 대상이 늘어나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세금계산서를 받되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현재 연 매출액 4800만원인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대폭 올릴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오는 7월 세제개편안에 담아 발표할 예정이다. 법 개정 작업이 끝나는 내년부턴 세금 감면을 받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게 된다.
현행법상 간이과세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도 언제 누구에게 얼마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했는지를 나타내는 세금 계산 근거 자료(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업종에 따라 매출액의 0.5~3%에 해당하는 낮은 세율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매출액의 10%를 부가세로 내는 일반과세 사업자에 비하면 세금 부담이 절반도 되지 않는 셈이다.
연매출액 4800만원 미만의 영세 간이과세 사업자는 2018년 기준 156만명이다. 영업이익률이 20%에 달한다고 해도 월 소득이 80만원도 안 된다. 최저임금(180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소득이다.
기재부도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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