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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N번방의 시초' 손정우 사건

아버지 애끓는 호소에도…미국에서 손정우 원하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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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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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김현정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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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가 미국 송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손정우의 아버지는 아들의 미국 송환이 가혹한 처사라며 자필 탄원서를 제출했다. 손정우는 국내에서 1년6개월형을 선고받고 지난달 27일 형기를 마쳤으니,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손정우 父의 탄원서…"美 교도소 생활은 아들에게 너무 가혹해"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정우의 아버지 손모씨는 범죄인 인도심사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20부(수석부장판사 강영수)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A4용지 3장 분량의 자필 탄원서를 냈다.

아버지 손씨는 탄원서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도 "살아온 날보다 살날이 더 많은 아들이 성범죄자들을 마구 다루는 교도소 생활을 하게 되는 미국으로 송환된다면 본인이나 가족에게 너무나 가혹하다"고 말했다.

그는 "원래부터 흉악한 애가 아니라서 교도소 생활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며 "자금 세탁과 소지죄만 적용해도 50년, 한국에서의 재판은 별개의 재판이라고 하면서 몇 개의 기소만 소급해도 100년 이상인데 어떻게 사지에 보낼 수 있겠느냐"고 적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살다가 재판을 받고 형을 다 살았는데 미국으로 다시 재판을 받으러 간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부디 자금세탁 등을 (한국) 검찰에서 기소해 한국에서 중형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손씨로 추정되는 청원인이 '다크웹 운영자 손정우 자국민을 미국으로 보내지 말고 여죄를 한국에서 받게 해달라'는 청원을 올렸다.

2년8개월간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운영…4억원 수익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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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 등 32개국 다크웹 공조수사결과 발표 이후 폐쇄문구가 노출된 사이트 화면./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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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우는 2015년 7월부터 약 2년8개월간 다크웹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했다. 다크웹은 일반 웹사이트와 달리 토르라는 특정 브라우저를 통해서만 이용 가능하고 익명성이 보장된다. 운영자 및 이용자를 추적할 수 없는 특징 때문에 아동음란물 유통이나 마약 거래 등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경찰에 따르면 손정우는 다크웹 사이트를 회원제로 운영했다. 회원가입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지만 아동음란물을 다운로드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을 지불해야 했다. 비트코인 시세가 상승했을 땐 이용자들의 요구에 따라 가격을 낮추며 적극적인 상술을 펼쳤다.

손정우는 충남 당진 주거지에 서버를 구축하고 다크웹을 운영하면서 아동음란물을 제공한 대가로 약 4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챙겼다.

경찰은 미국 등 32개국과 공조수사를 벌여 다크웹 이용자 310명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한국인은 223명으로 나타났다. 20대 미혼 남성이 가장 많았고 기간제 공무원, 공중보건의 등도 포함돼 있었다. 이들 중에는 아동음란물 4만8600여건을 소지한 사람도 있었다.

손정우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손정우가 사이트를 운영하는 동안 회원 수는 128만여명에 달했다. 압수된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음란물 용량은 총 8TB(테라바이트), 파일은 약 17만개에 이른다.

이용자들은 특정 키워드로 영상을 검색했다. 조사 결과 2018년 2월8일 '인기(top) 검색어' 중에는 '%2yo(2세)', '%4yo(4세)'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된 손정우는 지난달 27일 형기가 만료됐다.


손정우, 형 마쳤지만 아직 구치소에…오는 19일 미국 송환 공개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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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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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우는 만기출소 예정이었지만 아직 서울구치소에 수감돼있는 상태다. 인도구속영장이 집행돼 계속 구금 상태로 미국 강제송환 절차를 기다리게 됐기 때문이다.

손정우에 대한 강제송환 절차는 지난해 10월 미국 법무부가 한국 경찰청과 W2V 국제공조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뤄졌다. 미국 워싱턴DC 연방 대배심원은 성 착취물 광고와 자금세탁 등 9건의 혐의로 손정우를 기소했다. 이어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그를 송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법무부는 미국 인도요청의 대상범죄 중 국내 법률에 의해 처벌 가능하고, 국내 법원의 유죄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 부분에 대해 인도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법원은 범죄인인도법상 청구를 받으면 지체없이 심사를 시작해 인도구속영장에 의한 구속일로부터 2개월 안에 인도심사를 결정해야 한다. 심사는 단심으로 이뤄지고 불복 절차는 없다.

법원은 이에 따라 인도허가나 거절결정, 혹은 청구 각하결정을 오는 6월 말 전까지 내리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법이 인도결정을 내리고 법무부 장관이 승인하면 최종적으로 미국 집행기관이 한 달 내로 국내에 들어와 당사자를 데려간다.

서울고법 형사20부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손정우에 대한 범죄인인도 심사 청구와 관련해 심문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당사자인 손정우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이며, 심문기일은 관련법에 따라 공개로 진행된다.

박가영 기자 park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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