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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이슈 'N번방의 시초' 손정우 사건

법원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범죄인 인도 위한 구속 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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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손씨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도망할 염려”

한겨레

지난달 16일 밤 11시(한국 시각) 미국 법무부가 다크웹 최대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해당 사이트에 폐쇄 공지를 내걸었다. 경찰청 제공


미국 송환 절차가 진행 중인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아무개(24)씨가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는 손씨의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 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청구인은 도망할 염려가 있고,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손씨는 자신에게 발부된 범죄인 인도 구속영장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지난 1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손씨는 2015년 7월∼2018년 3월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1년6개월을 확정받아 형기를 마쳤으나 범죄인 인도 구속영장으로 재구속됐다.

손씨는 2018년 8월 미국 연방대배심에서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9개 혐의로 기소됐다. 미국 법무부는 그동안 손씨의 출소를 앞두고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씨의 강제 송환을 요구해왔다. 이를 결정하는 손씨의 범죄인 인도 심사는 오는 19일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의 심리로 진행된다. 관련 절차에 따라 법원 심리 후 손씨의 인도 여부는 약 2개월 안에 결정된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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