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사건 주범인 조주빈(왼쪽)과 공범 '부따' 강훈.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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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성(性) 착취물을 제작ㆍ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공범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사방 수사와 관련해 신병 처리한 주요 공범이 11명으로 늘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조씨의 20대 공범 2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이 받아들여 법원에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조씨에게 범죄 수익금을 운반ㆍ전달하거나 박사방 운영에 개입한 혐의, 조씨가 박사방 운영 이전에 했던 마약 등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에 대해서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와 관련 있지만 대부분 박사방을 운영하기 이전 범죄에 연루됐다”고 말했다.
공범 2명은 조씨가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과정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가 ‘박사방’을 운영한 전후 벌어들인 가상화폐 범죄수익을 현금으로 바꿔 조씨에게 제공한 혐의다. 검찰은 조씨에게 압수한 1억3000만원 외에도 박사방 운영 수익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가상화폐 환전 내역을 분석 중이다.
조씨의 ‘가짜 마약’ 판매 행위를 도운 혐의도 받는다. 조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마약 판매 글을 올린 후 ‘가짜 마약’을 건네고 돈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실제 마약을 판 것이 아니라 사기를 쳤다”는 것이다. 이 행위는 박사방을 본격 운영하기 이전인 2018년 이뤄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기 금액이 수천만 원에 달한다”며 “사기죄뿐 아니라 마약 판매 글을 올린 인터넷에 올린 행위만으로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조씨 지시를 받아 조씨에게 사기 피해를 본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과 손석희 JTBC 사장에게서 받은 돈을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현재까지 경찰에 붙잡힌 ‘조주빈 일당’은 20명이다. 앞서 경찰은 조씨와 공범 ‘부따’ 강훈(19), 사회복무요원 등 14명에 대한 수사를 벌여 9명에 대한 신병처리를 마무리했다. 조씨와 공범 8명은 검찰에, 박사방 공동운영자로 지목된 닉네임 ‘이기야’는 현역 군인 신분이라 군사 검찰에 각각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 주요 공범은 신병 처리했다”며 “조씨에게 돈을 내고 유료 대화방을 이용한 회원을 쫓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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