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남부지검은 김 전 행정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 뇌물수수, 금융위원회설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금융감독원에서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실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한 김씨는 김 전 회장으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김 전 회장으로부터 직무상 정보·편의 제공 등 대가로 직접 금품, 향응 등 합계 3600만여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9월부터 올 3월까지 김 전 회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동생에게 스타모빌리티 사외이사 급여 명목으로 1900만여 원을 지급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또 지난해 8월께 김 전 회장에게 직무상 취득한 라임자산운용 검사와 관련한 금감원의 내부 문서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김 전 회장을 수원여객 운영자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구속 송치했다. 김 전 회장은 도주 중인 수원여객 재무 담당 전무이사 A씨 등과 공모해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수원여객 회사 돈 241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회장 등은 빼돌린 돈 가운데 86억원을 수원여객 계좌로 되돌려놔 실제 사라진 돈의 액수는 155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빼돌린 155억원 중 사용처가 확인된 것은 89억원이다. 김 전 회장은 개인 자격으로 기계장비 회사인 인터불스를 인수하고 대여금을 상환하거나 투자금으로 쓰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불스는 김 전 회장에게 인수된 뒤 지난해 7월 사명을 현재의 스타모빌리티로 바꿨다.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66억원에 대해 김 전 회장은 "다른 회사를 인수하는 데 썼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평소 알고 지내던 수원여객 전무이사 A씨로부터 돈을 빌렸을 뿐 나는 횡령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혐의 자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라임 자금이 투입된 상장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 유사 투자 자문업체 관계자 박 모씨 등 4명도 이날 기소됐다. 이들은 인터넷 주식카페에 증자, 신사업 추진 등 허위 게시물을 올려 주식 매수를 유도해 주가를 끌어올려 주고, 그 대가로 이 기업의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으로부터 16억여 원을 받은 혐의다.
[지홍구 기자 /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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