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지난 3월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강정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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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텔레그렘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공유한 조주빈의 공범인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에게 각종 행정정보 조회ㆍ발급 시스템 ID와 비밀번호를 넘겨준 공무원 7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1일 밝혔다. 전자서명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고 봤다.
송치된 공무원들은 관련규정 및 지침울 위반해 사회복무요원들에게 ID와 비밀번호를 넘겨준 혐의를 받고있다. 사회복무요원이 피해자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앞서 구속된 최모(26)씨 등 사회복무요원은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ㆍ초본 발급 보조 업무를 하며 넘겨받은 ID와 비밀번호로 수백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이 중 일부 정보를 조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에도 지침 위반 사례가 있어 관계부처에서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시스템 접근 ID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말고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가 수차례 있었지만 지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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