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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2차 고비' 위증교사 1심은 무죄…이재명 남은 재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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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표가 현재 받고 있는 재판은 모두 5개입니다. 이 가운데 1심 선고가 나온 건 오늘(25일) 살펴본 위증 교사 사건과 선거법 사건이고, 나머지 3개는 1심 결론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이 부분은 여현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19일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를 유용한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총 5개의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4개 사건이 병합된 재판이 가장 방대한데, 지난해 3월 시작해 1년 반이 넘었지만 아직 심리가 채 절반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지사 시절 방북 비용 등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 그룹이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재판과 가장 최근 기소된 법인카드 유용 혐의 재판은 아직 정식 재판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재판 속도로 볼 때 이 세 사건이 다음 대선에 변수가 될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결국 1심 선고가 내려진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사건이 핵심입니다.

이 가운데 대법원 최종 선고가 가장 빨리 나올 걸로 예상되는 건 공직선거법 사건입니다.

선거법의 경우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재판을 끝내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내후년 대선 전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가장 큰 재판인 셈인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1심 결과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다음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집니다.

위증교사 사건도 다른 사건들에 비해 쟁점이 복잡하지 않은 데다, 검찰이 즉각 항소하겠다고 한 만큼 항소심 절차가 곧 시작될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며 4개 사건이 병합된 재판에서 대장동 사건을 먼저 분리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 디자인 : 김민영)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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