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조 규모…3.4조는 국채발행
기부금 모금 법적 근거도 마련
세출 조정 규모는 당초보다 1조2000억원이 늘었다. ▶연가보상비 등 공무원 인건비 820억원 ▶유가 하락에 따른 유류비 730억원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2000억원 등을 삭감해 재난지원금 지급 재원으로 쓰게 됐다.
당초 70%에서 전 국민으로 지급 범위가 늘어나면서 추진하는 기부금 모금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을 모집하고, 해당 재원을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적극적 기부 의사를 내면 ‘모집 기부금’으로, 신청 마감일(추후 지정)까지 접수하지 않으면 ‘의제 기부금’으로 구분해 환수한다.
여야는 이날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만들어진 지역사랑상품권의 편법 사용을 막기 위한 상품권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기업이 받을 타격에 대비하기 위해 산업은행에 기간산업 안정기금(40조원 규모)을 조성하는 내용의 산업은행법 개정안도 가결 처리했다.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은 논란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디지털 성범죄인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안 3건도 처리됐다. 여야는 이날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지연돼 무급 휴직 상태에 있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를 지원하는 특별법안도 처리했다.
심새롬·하준호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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