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요일제로 온라인부터 신청
긴급지원 필요한 가구엔 5월 4일 현금 지급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과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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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나라 곳간을 풀기로 했다.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첫 확진자가 국내에서 발생한 지 102일 만이다. 사는 곳, 소득,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받을 수 있는 전례 없는 '긴급재난지원금'은 5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시작한다. 행정안전부가 밝힌 내용을 토대로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을 Q&A로 풀어봤다.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규모별 지원액 그래픽=김주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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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전 국민에게 가구원 수별로 준다는데 어디서 확인해볼 수 있나
A : 행정안전부는 국민을 위해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kr'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이곳을 통해 세대주와 가구원 수 등을 조회해 볼 수 있다. 가령 맞벌이 부부로 각각 다른 도시에 거주지를 두고 사는 경우 세대원인지 세대주인지 확인해 볼 수 있다.
Q : 언제부터 주나.
A : 첫 지급대상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로 5월 4일부터 현금 지급을 한다. 생계급여를 받고 있거나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이 대상이다. 행정안전부가 추산한 선지급 가구는 약 270만 가구에 달한다.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엔 별도 신청 없이 현금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Q : 긴급지원 가구가 아닌데, 그럼 언제 신청하면 되나
A : 긴급지원 가구가 아닌 일반 국민에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등의 선택지가 있다. 먼저 카드로 받는 받으려면 5월 11일부터 본인이 원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단, 온라인신청 시에도 혼잡이 예상될 수 있어 마스크 요일제처럼 '재난지원금 신청 요일제'를 도입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출생연도 뒷자리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요일을 정하는 것이다. 가령 월요일엔 출생연도 뒷자리가 1, 6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화요일엔 2, 7로 끝나는 사람이, 수요일엔 끝자리가 3, 8인 국민이 해당한다. 목요일엔 4, 9 금요일엔 5, 0으로 끝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주말엔 모든 사람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Q :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은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데, 현장 신청은 안 하나
A : 5월 18일부터 가능하다.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 은행에서도 신청을 받는다. 단,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 은행에선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민센터를 통한 신청은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Q : 카드로 받는 방식은 어떻게 이뤄지는 건가
A : 재난지원금을 포인트로 충전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신청 후 약 2일이 지나면 소지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이 포인트로 충전되는 방식이다. 단, 시티카드는 긴급재난지원금 포인트 적립에서 제외되니 신청할 때 이를 감안해야 한다. 충전금은 사용지역과 대상업종, 사용기한 등에 일부 제한이 있다.
Q :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도 사용제한이 있나
A : 카드 포인트 사용처럼 일부 사용제한이 있다. 예를 들어 지역사랑 상품권은 백화점에선 사용할 수 없다. 사용기한에도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지역별로 확인해야 한다. 또 서울과 울산 등은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별로코로나19와 관련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중복 지급 여부 등도 확인해야 한다.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정보는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이 조속히 지원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불편 없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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