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한·중, 기업인 ‘신속통로’ 합의…코로나19 속 예외입국 첫 제도화 한겨레 원문 노지원 입력 2020.04.29 17:32 최종수정 2020.04.29 18:25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