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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무급휴직 지원금 150만원 신청은 오늘부터, 재난지원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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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월급을 못 받고 일을 쉬어야 하는 근로자(무급 휴직자)에게 정부가 3개월간 50만원씩 총 150만원을 주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무급 휴직 신속 프로그램’을 만들어 27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어디까지인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언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등 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소개한다.

중앙일보

27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유급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접수하고 있다.이날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무급휴직을 하게 된 직장인들을 지원하는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도 시행된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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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누가 받을 수 있나.

A : “특별고용지원 업종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대상이다.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4개가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이미 지정돼 있었다. 27일 관련 고시가 제정되면서 항공기취급업, 면세점업, 전시ㆍ국제회의업, 공항버스업 4개가 추가됐다. 총 8개 업종에 속하는 회사에서 일하는 무급 휴직자가 대상이다. 코로나19로 해외 관광객 유입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가장 많이 타격을 입은 업종이다. 지금 하는 일이 여기에 속하는지 알아보려면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 분류를 확인하면 된다. 법령에 따라 해당 업종으로 등록돼 있거나, 특허를 취득했거나, 관련 부처 승인을 받은 곳도 대상이 된다.”

Q : 이 업종에 속하는 회사의 근로자라면 무조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A : “아니다. 매출액 50% 이상이 해당 업종과 관련돼 있어야 한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공항버스 노선을 운영하는 업체 예를 들어보겠다. 공항버스 노선 매출이 전체 매출의 50%를 넘어야 지원 대상이 된다. 다른 업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항공기취급업 등록업체라 하더라도 매출액 절반 이상이 항공기취급업에서 나와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실제 지원금이 나가는 대상도 항공기취급업을 관련 업무를 했던 근로자로 한정된다. 사업주는 올해 들어 재고가 지난해와 비교해 50% 이상 늘었거나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30% 줄어들었다는 점도 각종 서류로 증명해야 한다.”

Q : 지원 대상은 총 얼마 정도 될까.

A : “정확한 숫자는 신청을 받아봐야 알 수 있다. 다만 고용부는 1만7000여 개 사업장, 약 24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Q : 27일부터 당장 신청을 받는다는데.

A : “무급 휴직 지원 프로그램을 27일부터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다. 노사 합의가 먼저다. 이번 지원 프로그램이 강제 무급 휴직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27일 이전부터 무급 휴직에 들어간 회사는 대상이 안 된다. 사정이 어려워 이미 무급 휴직에 들어갔을 수도 있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지방자치단체·경제단체 등에서 특별 지원(월 50만원)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지원금을 받은 근로자는 지자체 등의 지원이 끝난 후 사업자를 통해 무급 휴직 지원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Q : 대기업 무급 휴직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

A : “그렇다. 각종 요건에 부합하고 노사 합의가 이뤄졌다면 가능하다.”

Q : 언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A : “요건을 다 갖췄다면 사업자가 무급 휴직 고용유지계획 신청서와 각종 증명 서류를 갖춰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들어가 접수하면 된다. 전국에 있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산하 기업지원과나 기업지원팀에 연락해 신청하면 된다. 고용센터 승인을 받고 무급 휴직에 들어갔다면 신청 후 빠르면 바로 한 달 후 월 50만원이 이후 3개월 동안 지원된다. 신청은 사업자가 하지만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Q : 일감이 끊긴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에게도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지급한다고 하지 않았나.

A : “이날부터 신청을 받는 무급 휴직 신속 프로그램과는 별개다. 아직 시행 시점과 지급 대상, 기준, 방법이 확정되지 않았다. 나랏돈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아직 예산 확보가 이뤄지지 않아서다. 고용부는 최대한 빨리 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일보

27일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김재원 예결위원장(왼쪽)과 여야 간사들이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논의를 위해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김재원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간사, 미래한국당 염동열 간사 내정자, 민생당 박주현 간사 내정자, 미래통합당 이종배 간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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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전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주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

A :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일단 청와대는 5월 13일부터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전제가 있다.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처리되어야 한다. 여야는 29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27일 합의했다. 약속대로 처리되면 다음달 13일부터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행정 처리가 몰릴 경우 저소득층부터 우선 지급할 가능성이 크다.”

Q : 언제 신청할 수 있나.

A : “예산 처리가 예정대로 된다면 다음 달 11일부터다. 세부적인 지급 방법 등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에서 마련 중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각각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현금이나 신용ㆍ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소비쿠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세종=조현숙ㆍ하남현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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