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한웅희 영장전담판사는 26일 오후 3시 김 전 회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벌여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회장의 혐의는 수원여객 운용자금 241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와 사문서 위조 및 행사다.
경찰은 자금 횡령 뿐만 아니라 김 전 회장이 횡령 자금을 이체시키기 위해 만든 법인과 해당 법인 계좌를 만드는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 위조하고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5개월 도피 끝에 지난 23일 오후 9시 경찰에 검거된 김 전 회장은 2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1차 조사를 받았으나 "변호인이 선임되면 진술하겠다"며 각을 세웠다.
김 전 회장을 상대로 1차 조사를 벌인 경찰은 "이전(작년 12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당시 확보한 구증(口證)을 확인하는 차원의 조사를 주로했다"면서 "주말에는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도피경위 등을 상세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라임 사태와 별건인 수원여객 횡령 사건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지만 이 과정에서 라임 사태와 연결지을 수 있는 새로운 고리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 전 회장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함께 라임 사태를 일으킨 핵심 인물로 수원여객 횡령 사건으로 지난해 12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잠적했다 5개월 만에 검거됐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고향 친구 사이로 알려진 김모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에게 490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건네고 라임 사태에 관한 검사 관련 정보를 입수한 혐의와 자신이 실소유한 상장사 스타모빌리티의 회사 자금 517억 원을 횡령한 혐의, 재향군인회상조회를 인수한 뒤 300억 원대 고객 예탁금을 빼돌린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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