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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경 27일부터 심사…처리되면 5월 지급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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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코로나19 사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간담회를 갖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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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이달 중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국민 지급에 필요한 추가 재원 4조6000억원 가운데 애초 지방정부 부담으로 하려 했던 1조원을 여야가 26일 예산재조정 방식으로 충당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27일부터 국회 심사에 들어가기로 뜻을 모으면서다. 오는 29일까지 국회를 통과하면 앞서 청와대가 밝힌 ‘다음달 11일 신청, 13일 지급’이 현실화할 전망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쟁점이 사실상 다 해소됐다”며 “내일(27일)부터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과 관련 상임위원회를 가동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심의를 하자고 (통합당에)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도 같은 시각 기자회견을 열어 “통합당은 내일부터 상임위를 가동해 추경안을 심의하겠다. 예결위는 당연히 상임위 예산심사 후에 가동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금액·재원 마련 등을 놓고 한 달 넘게 지속된 여야 대치의 핵심 쟁점은 2차 추경에 따른 국채발행 규모였다. 민주당이 지급 대상을 하위 70%(중위소득 150%)에서 100%로 늘리면서 국채를 4조6000억원까지 발행하자고 주장했지만 통합당은 “상위 30% 지원을 위해 나라빚을 더 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맞섰다. 여야 원내대표는 25~26일 물밑 접촉에서 타협점을 찾았다고 했다.

상위 30% 지급에 드는 예산 중 3조6000억원은 국채로 조달하고, 1조원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충당한다는 결론이다. 이 원내대표는 “심재철 원내대표가 추가로 지방정부가 재원을 분담하기로 했던 1조원만큼이라도 세출 조정을 하면 국채 부담이 줄어든다고 요청했다”며 “그래서 긴급하게 오늘 기획재정부 담당자를 불러 상의한 결과 최종적으로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막판 요구를 여당이 수용하면서 지급 대상(전국민)·규모(4인가족 기준 100만원)를 관철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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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미래통합당 대표 권한대행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오거돈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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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이 전국민으로 확대됨에 따라 2차 추경안 규모는 기존 7조6000억원에서 12조2000억원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 중 8조6000억원을 기존 예산에서 끌어온다는 게 세출 조정의 개념이다. 윤후덕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3개 국회 상임위를 열어 세출안 변경을 논의·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분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사회간접자본(SOC) 미집행분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의해 용도를 변경하는 식으로 코로나19로 쓰지 못하게 된 예산 용처를 바꾼다는 계획이다.

지방정부 부담은 당초 70% 지급안 때 계획했던 2조1000억원을 유지한다. 이를 2차 추경에 더해 전체 2171만 가구 지급에 필요한 돈 14조3000억원을 확보한다는 게 야당이 동의한 당·정 방침이다. 추경안의 본회의 최종 통과 시점은 휴일 등을 감안해 이달 29일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원내대표는 “29일이 지나면 사실상 연휴가 시작되고 내달 7일에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등을 거치면 5월 중순에나 검토할 수 있다”며 “이번달 30일 전에 끝내는 것이 합리적 판단”이라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도 4월 중 처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렇게(1조원 세출 조정이) 되면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여야간 이견이 다시 터져나올 수도 있다. 통합당은 국채발행 3조6000억원과 1조원 세출 조정방안에 대해 상임위-예결위 순서에 따른 원칙적인 심사를 강조하고 있어 추경 처리가 민주당 목표대로 이달 중 완료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청와대는 앞서 “오는 29일까지 추경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다음 달 13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발표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270만 가구에 대해선 다음 달 4일부터 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여야는 2차 추경안과 함께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 및 세액공제 절차를 위한 특별법도 함께 처리할 계획이다. 27일 해당 상임위(행안위)에 법안을 발의해 심사하기로 했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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