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관련 스미싱 범죄 기승
문자로 계좌번호·비밀번호 입력 유도
시민들 "비상사태 악용 범죄...강력처벌" 분노
전문가 "범죄수익, 확실한 환수 필요"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를 악용한 스미싱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긴급재난 지원금 사칭 스미싱 문자/사진=서울시 제공 |
[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을 악용한 스미싱 범죄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시민들은 코로나19 여파로 경기도 어려운데, 악질 범죄라며 강력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스미싱(smishing)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금융정보·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사기수법을 뜻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3일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 관련 스미싱 의심문자는 130여 건으로 집계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와 금융위원회, 경찰청은 지난 2월 코로나19 관련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범죄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과기부 조사에 따르면 스미싱 탐지 건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9886건으로 조사됐다. 또 코로나19 관련 보건당국이나 의료기관 등을 사칭하기 위해 전화번호 조작을 시도한 사례도 165건이 접수됐다.
스미싱 수법으로는 문자를 이용해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와 지자체의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지급이 시작됨에 따라 관련 상품권이 도착했다며 함께 첨부된 인터넷 주소(URL) 클릭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었다.
스미싱 문자 메시지에 포함된 URL은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고 이를 쉽게 삭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또 악성 앱이 설치된 스마트폰에서는 전화번호부와 문자메시지 등이 유출돼 중국의 웹 메일 주소로 발송된다.
한 누리꾼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긴급재난지원금 상품권 관련 스미싱을 조심하라는 안내 문자를 받았다"라며 "재난지원금으로 사기 문자를 보내다니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스미싱은 서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그 수법이 악질적·반복적이기 때문에 죄질이 나쁘다. 특히 디지털을 기반으로 해 피의자 추적에 어려움이 따른다. 스미싱,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이버범죄자들은 문자·전화·이메일 등을 통해 손쉽게 범행 대상을 정하고, 이득을 취할 수 있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시민들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비상사태를 악용한 스미싱 범죄에 대해 분노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이런 가운데 현재 당·정이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방안을 고심하고 있어, 지급 대상 확대 시 범죄는 더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범죄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시민들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비상사태를 악용한 스미싱 범죄에 대해 분노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직장인 A(27) 씨는 재난지원금 관련 스미싱 문자를 받았다며 "딱 속기 좋게 만든 것 같다. 하마터면 나도 누를 뻔했다. 혹시 몰라 가족들과 주위 사람들한테도 알렸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다 하다 이제 어려운 시기에 받는 지원금까지 사기를 치려 한다"며 "다들 힘들어서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이걸 뺏어가려 하는 거냐"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20대 직장인 B 씨도 "세상에 나쁜 X들 많은 것 같다. 결국, 어려운 사람 돈을 뺏는 것"이라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등 강력한 처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전문가는 스미싱이 지능화되는 이유는 범죄수익을 확실히 환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는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에 출연해 "메신저 피싱, 보이스 피싱과 같은 범죄가 계속해서 지능화되는 이유는 범죄 집단의 범죄수익을 확실히 환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정부에서는 범죄수익을 끝까지 환수할 수 있는 방안과 국민적 인식을 확대할 수 있는 적극적 캠페인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19 안내 사칭 스팸 문자 대처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홈페이지 안내사항에 따르면 일반 이용자 숙지사항으로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스팸 차단 서비스(무료) 신청하기 △단말기의 스팸 차단 기능 적극 활용하기 △불필요한 전화 광고 수신에 동의하지 않고, 전화번호가 공개·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기 △스팸으로 의심되는 경우 응답하지 않고, 스팸을 통해서는 제품 구매나 서비스 이용하지 않기 △불법 스팸은 휴대폰의 간편 신고 기능 등을 이용하여 e 콜센터☎118로 신고하기 등이 있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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