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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병원장 아빠가 몰아준 광고료로 자녀 법인은 20억 아파트 사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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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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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에 따라 다주택자에 무거운 세금이 매겨지자 직접 설립한 부동산법인에 집을 넘기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피하는 편법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23일 1인주주 및 가족 소유 6천754개 부동산법인에 대한 전수 검증을 예고하면서 대표적인 탈루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지방 병원장 A는 20대 초반 자녀 명의의 광고대행·부동산법인을 세운 뒤 매월 자신 병원 광고 대행료 명목으로 자녀의 부동산법인에 지급했습니다.

이렇게 받은 허위 광고료가 수십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광고 실적이 전혀 없지만 자녀 부동산법인의 매출 가운데 96%는 부모 병원으로부터 받은 광고 수입으로 채워졌습니다.

자녀는 아버지가 사실상 편법 증여한 자금으로 20억 원대 서울 강남 고가 아파트를 부동산법인 명의로 취득했고, 현재 해당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부동산법인의 탈루뿐 아니라 허위 광고료 지급, 비보험 현금수입금액 누락 등 부친 병원의 탈루 혐의에 대해도 엄정하게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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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자녀 증여를 위해 부동산법인을 악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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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자 B는 사업소득을 적게 신고하고 강남 일대 아파트 수십 채를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사들였습니다.

이후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2018년 8월)이 발표되자 B는 양도세 중과 등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기 위해 가족 명의 부동산법인을 여럿 설립해 보유 중인 고가 아파트를 현물출자 방식으로 부동산법인에 모두 분산·이전했습니다.

더구나 B가 세운 부동산법인들은 현물출자된 자산을 담보로 추가 대출까지 받아 갭투자(전세를 낀 아파트 매입) 등을 통해 300억 원대 부동산을 매입했습니다.

현재 국세청은 B의 사업소득 신고누락 혐의, 배우자·자녀의 부동산 취득 관련 자금 출처와 편법 증여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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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규제 회피를 위해 부동산법인을 설립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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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 C는 배우자 명의로 고가 아파트 2채를 갖고 있다가 주택시장 대책(2017년 8월) 발표 이후 가족 지분이 100%인 부동산법인에 1채를 싼 가격으로 양도하고 양도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후 남은 1채를 매각할 때도 '1세대 1주택자'로 신고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았습니다.

C는 상가·토지 등을 개인 명의로 보유하면서도 주택만 부동산 법인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다주택자의 부동산 규제를 피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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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규제 회피를 위해 부동산법인을 악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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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C의 배우자가 소유한 고가 아파트의 취득자금 출처, 병원의 수입금액 탈루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사진=국세청 제공, 연합뉴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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