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호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가진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뉴스1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모든 국민에게 차별 없이 재난지원금 100만원 즉각 지급과 함께 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 즉각 철회, 재벌의 사회적 환원과 군비축소로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등을 요구했다. 2020.4.21/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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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3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사실 보건복지부 연가보상비는 국회보다 낮다"며 "기준대로라면 국회 연가보상비를 삭감해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2차 추경 공직자 인건비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고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재원 마련을 위해 청와대와 국회의 연가보상비(유급휴가비)를 그대로 둔채 국방부와 경찰청 등 일부 부처의 연가보상비만 삭감했다"며 "자의적인 기준에 따른 삭감"이라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 연구위원은 "경향성은 있다"며 "공무원분들이 많아서 연가보상비가 굉장히 많이 책정되는 부처들은 자르고, 공무원 수가 적은 부처는 덜 삭감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사실 팩트만 말하자면 가장 상위 1위부터 8위까지의 기관은 다 연가보상비가 잘렸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아홉 번째 기관이 국회"라고 지적했다.
하필이면 왜 국회에서 끊었을까. 이 연구위원은 "국회는 사실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행정부 소속이 아니"라며 "그래서 이건 안 자르는데, 하필 보건복지부 연가보상비가 잘리고 보건복지부 소속인 질본도 포함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걸 문제 삼았더니 재경부에서는 팩트는 인정을 했고 청와대든 국회든 형평성 있게 다 깎을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공직자분들도 연가를 준강제적 갔고 연가를 다 쓴 사람은 어차피 연가보상비를 받을 수가 없다"며 반면 "질본 관계자들은 연가가 문제가 아니라 야근에다가 주말 근무까지했는데 그런 분들만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기재부 관계자는 "헌법기관이라 국회만 빠진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모든 기관의 연가보상금을 삭감 혹은 불용하려면 규모 대비 행정 처리가 복잡하기 때문에 인건비 규모가 크고 다른 재정사업이 추경안에 포함된 중앙행정기관의 연가보상비가 먼저 삭감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후 형평성 차원에서 모든 나머지(기관)도 삭감할 계획"이라면서 "특히 격무에 시달린 질본 공무원들에게는 연가저축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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