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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檢, 고유정 1심 재판부 작심비판 "비논리적, 승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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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재판부 과다하게 고씨 이익 판단”

의붓아들 살해 혐의 놓고 치열공방 예상

고씨측은 “계획적 살인 누명, 양형 부당”

중앙일보

전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이 지난해 8월 12일 오전 첫 재판을 받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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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에 대한 첫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1심의 의붓아들건 무죄에 대해 “재판부의 고충은 이해하지만 대단히 비논리적인 승복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는 22일 오전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고유정 사건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항소 이유를 밝히며 1심 재판부의 판결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1심에 이어 사건을 맡은 이환우 검사는 “원심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의 기계적 압착 소견 증언 취지를 왜곡한 측면이 있어, 의붓아들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무기징역 선고에 그쳤다”며 2심 재판부의 검토를 요구했다. 의붓아들이 스스로 질식사할 가능성이 없다는 부검의와 국과수 감정관 등의 증언을 무시한 채 1심 재판부가 과다하게 고씨의 이익으로 사건을 판단했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홍군의 사인은 이번 사건의 선결적이고 핵심적인 쟁점인데도 1심 재판부는 부차적인 쟁점의 하나로 생각했다”며 “홍군의 사인과 관련된 부분은 불과 2페이지밖에 안되고 이마저도 사실을 왜곡하고 억측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1심부터 의붓아들 홍모(5)군 사망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으로 피해자의 ‘사인’을 꼽았다. 부검의나 국과수 등 관련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홍군의 사인을 ‘기계적 압착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홍군이 감기약을 먹은 상태에서 아버지 다리에 눌려 질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던 원심의 판단도 의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막연한 의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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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지난 2월 20일 오후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제주지법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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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인 클로르펠리날린 성분의 감기약 부작용으로 질식사한 사례가 전혀 없는점, 만 4.35세인 홍군의 나이를 감안한 신체 조건상 성인 다리에 눌려 사망할 가능성 등이 현저히 낮은점 등이 이유다. 검찰은 또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이태원 살인사건’을 언급하며 원심 판결의 부당함을 부각시켰다. 이 검사는 이와 관련해 “의붓아들 살인사건의 ‘스모킹건’은 피해아동의 질식사 사인이다. 이태원 살인사건처럼 제3자의 가능성이 없다며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에 의심이 드는 부분도 있지만, 유죄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을 냈다.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입증할 수 있다 하더라도 간접 사실 사이에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과 상호모순이 없어야 하고, 의심스러운 사정 등을 확실히 배제할 수 없다면 무죄추정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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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고유정(37)이 지난 2월 20일 무기징역 선고를 받은 뒤 제주지방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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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씨 측은 1심 무기징역형이 과하다는 입장이다. 졸피뎀을 피해자에게 투약한 증거가 부족하지만 1심 재판부가 이를 인정, 계획적 살인 누명을 썼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고씨의 국선 변호인은 의견서를 제출해 향후 공판기일에서 다퉈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재판부는 5월 20일 오후 2시 2차 공판을 열고 증거조사를 하기로 했다. 검찰은 의학전문가 3명, 마약전문가 1명,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1명 등 5명의 증인을 요청했다.

고씨는 지난해 5월25일 오후 8시10분에서 9시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당시 36세)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후 바다와 쓰레기처리시설 등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3월 2일 오전 4~6시 사이 침대에 엎드린 자세로 자고 있는 의붓아들의 등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에 파묻히게 눌러 살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20일 고유정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검찰과 고씨 측은 모두 항소했다.

제주=최충일 기자 choi.choongi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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