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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檢, 세월호조사 방해 관련 기재·행안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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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 조사를 막기 위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공무원 파견을 중단하는 등 특조위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22일 특조위는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 비서실장과 정진철 전 인사수석비서관 등 청와대 인사 9명, 인사혁신처 전·현직 공무원 8명, 해양수산부 처장·차관 등 총 19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에 수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박병우 진상규명국장은 "청와대와 정부 부처가 1기 특조위의 진상규명국장 임명을 보류시키고 공무원 17~19명을 미파견했다"며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시 VIP 행적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이를 방해하기 위해 공모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박근혜정부의 특조위 조사 방해 혐의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를 압수수색했다. 세월호 특별수사단은 "'특조위 조사 활동 방해' 고발 사건과 관련해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부서의 협조 아래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압수수색 대상은 행안부 경제조직과·인사기획관실,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기재부 안전예산과 등이다. 또 특수단은 "전날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항적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해수부에서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 항적 자료 일체를 임의 제출받아 분석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희래 기자 / 김금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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