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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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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입맛 맞으면 공정 방송이고 입맛 안맞으면 불공정 방송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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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기자협회 성명 발표

방통위의 '조건부 재승인'에 "언론자유 심각하게 침해할 것"

TV조선 기자협회는 21일, TV조선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조건부 재승인' 결정에 대해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며 "언론의 공정성을 정권이 재단하고 언론사에 극단적 제재를 가하는 일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TV조선 기자들은 이날 '방통위의 조건부 재승인은 과연 공정한가' 제하의 성명서에서 "TV조선이 3년 전 부과된 재승인 조건을 충실히 준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방통위와 재승인 심사위가 일부 시민단체 의견을 토대로 TV조선의 공정성을 문제 삼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권 입맛에 맞는 방송은 공정하고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방송은 불공정한가"라고 되물었다.

방통위는 지난 20일 TV조선에 3년간 조건부 재승인 결정을 내렸다. 여기에 11개 '조건'과 8개 '권고' 사항을 부과했다. TV조선은 재승인 통과 기준(총점 650점)을 상회하는 653.39점을 받았으나, 정성(定性) 평가가 좌우하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항목에서 기준점(105점)에 0.85점 부족해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정성평가의 경우 심사위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채점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문제가 되는지 공개되지 않는다. 여권 추천 김창룡 상임위원은 TV조선에 대해 '재승인 거부'를 주장하기도 했다.

'TV조선 기자협회 일동' 명의로 나온 이날 성명서에서 TV조선 기자들은 "우리는 전·현 정권 가리지 않고 권력의 감시자 역할에 충실해왔으며 사실 보도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한다'는 자세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언론인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TV조선 기자들은 출연자가 주의·경고 등 법정 제재를 한 번이라도 받으면 출연을 금지시키고, 시사 프로그램이 법정 제재를 3회 받을 경우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3진 아웃제' 등이 악용될 소지도 우려했다. 특히 기자 수십명이 매일 여러 개의 아이템을 방송하는 보도 프로그램에서 특정 기자나 출연자를 문제 삼을 경우, 아예 뉴스를 방송하지 못할 수도 있다. TV조선 기자협회는 "애매모호한 심의 규정을 토대로 법정 제재가 남발되고, 기자 등 출연진이 일을 잃게 된다면 '신종 블랙리스트'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며 "종편이 뉴스를 못하게 되는 상황마저 우려된다"고 말했다.

야권 추천인 안형환 방통위 상임위원은 지난 20일 회의에서 "전파의 희소성 때문에 만들어졌지만 미국에선 이미 오래전에 폐기된 '공정성' 개념을 다매체 다채널 시대에 적용하는 것은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정량 평가가 힘든 공정성을 정부가 심사하고 재승인 기준으로 삼는 것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동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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