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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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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신천지 해산’, ‘이만희 수사’ 청원에 “법과 원칙 따라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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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정동일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이 21일 신천지 관련 국민청원에 답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공식채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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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확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신천지예수교를 강제 해산하고 수사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답변했다. 정동일 청와대 사회정책서관은 21일 방역활동을 방해한 신천지 측의 위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비서관은 “신천지 측의 신도 명단과 제출 지연, 고의 누락, 폐쇄된 신천지 시설 출입 등 방역활동을 방해한 점을 발견한 서울시와 대구시, 경기도 등 지자체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신천지와 위반 신도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면서 이렇게 전했다.

앞서 지난달 23일과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신천지예수교 강제 해산’과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구속수사 청원’이 올라와 각각 144만 명, 25만 명에 달하는 국민이 서명을 완료해 정부 공식 답변 대상이 됐다.

정 비서관은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려는 조치를 방해하거나 방역 당국을 기망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를 큰 위험에 빠트리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라며 “사안의 중대함을 인식하여 관련 법률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해 면밀한 조사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신천지 등의 집단감염으로 인해 코로나19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했지만 방역 당국과 의료인의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국민의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방역 동참으로 점차 안정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일상생활에서도 방역을 생활화해 코로나19 종식에 함께 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선진적인 시민의식으로 방역활동에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정부는 통합된 국민의 힘으로 포스트 코로나의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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