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으로 지정예고
보유자, 보유단체는 인정 안하기로
고구려 고분벽화 속 '활쏘기' 장면 /조선일보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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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려를 세운 주몽은 신궁(神弓)의 피를 타고 났다. 신묘한 활솜씨에 대한 기록이 ‘삼국사기’에 전한다. “나이 일곱 살에 스스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 쏘았는데 백발백중이었다. 부여의 속어에 활을 잘 쏘는 것을 주몽(朱蒙)이라 했으니 이것으로 이름을 삼았다”고 했다.
해상왕 장보고의 원래 이름은 궁복(弓福). 활을 잘 쏘는 사람이란 뜻이다. 어릴 때부터 활쏘기에 능하고 무예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고 전한다.
우리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맥을 이어 온 ‘활쏘기’가 국가무형문화재가 된다. 문화재청은 우리나라 고유의 특성을 갖고 오늘날까지 유지해온 ‘활쏘기’를 국가무형문화재 새 종목으로 지정 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완성된 각궁을 잡아 당겨 보는 모습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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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쏘기는 무용총 ‘수렵도’ 등 고구려 고분 벽화에 그려졌고, 중국 역사서 ‘삼국지’ 위지 동이전을 비롯해 고대 문헌에도 기록되는 등 유구한 역사를 지녔다. 활·화살, 활터 같은 유형 자산이 풍부하게 남아있고, 활과 화살의 제작기법이 현재까지 전승됐으며, 우리나라 무예 역사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지정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문화재청은 덧붙였다.
완성된 화살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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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명칭을 ‘활쏘기’로 한 것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문헌에서 확인된 순수 우리말이기 때문. 1928년 전국체육대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활쏘기는 뽕나무·뿔·소 힘줄·민어 부레풀을 이용해 만든 탄력성 강한 활과, 촉이 버드나무 잎처럼 생긴 화살을 이용해서 한다.
다만 지금도 전국 각지의 활터를 중심으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라는 점에서 아리랑, 씨름, 김치 담그기처럼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문화재청은 예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허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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