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결합 후 이혼해도 전체 혼인기간 합쳐서 연금 분할해야" SBS 원문 이현영 기자(leehy@sbs.co.kr) 입력 2020.04.20 06:42 최종수정 2020.04.20 13:5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