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17일 배임수재 및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6억1500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돈을 받은 사실을 숨기려 차명계좌를 만드는 등 범죄수익을 숨기려 했다고 꼬집었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배임수재 및 횡령금액 전부를 반환해 피해자들이 선처를 구하고 있다"며 "더는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하청업체에서 납품 대가로 매달 수백만원씩 모두 6억여원을 챙기고 이와 별개로 계열사 자금 2억여원을 정기적으로 빼돌린 혐의로 작년 12월 구속기소 됐다.
조양래 전 한국타이어 회장의 차남인 조 대표는 지난 200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 딸 수연(45) 씨와 결혼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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