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행정명령에 따라 이 지역에서 영업 중인 PC방 노래방 목욕탕 등 집단시설은 영업정지를 권고하고 집회·집합금지 시설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불가피하게 영업을 할 경우 반드시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할 때는 벌금 또는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진다.
17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청 신도시가 들어선 예천에서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자 도청신도시와 안동, 예천에 긴급행정명령이 발동됐다. 예천에서는 지난 9일부터 지금까지 33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지역사회에 감염 공포가 번지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행정명령 이행을 위해 경찰, 유관기관과 함께 집중 점검반을 운영하고 구역별로 직원을 배치해 단속 강화에 나선다. 도는 오는 19일까지 예정된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도 26일까지 1주일간 연장한다. 예천지역 유치원과 초등학교 긴급돌봄 서비스도 이날부터 전면 중지했다.
요양병원, 요양원 등 집단감염 우려시설은 코호트 격리(동일집단 격리)에 준하는 관리에 들어가고 돌봄교실과 보육·노인 돌보미를 상대로 방역수칙 교육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 도청에서 직원 확진자가 발생하면 직원 3분의 1을 의무적 재택근무로 전환할 예정이다.
도는 안동시, 예천군 간 방역 대책을 조정하는 특별합동방역본부도 가동했다. 이곳은 보건소를 비롯해 유관 단체가 참여해 행정지원, 환자 및 접촉자 관리, 역학조사 등을 통해 차단을 사전에 막고 안동, 예천에는 매일 방역을 할 계획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도민들은 가급적이면 재택근무를 활성화하는 등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하고 개인 위생수칙을 준수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예천에서는 지난 9일 40대 여성이 코로나19로 확진된 뒤 그 가족, 직장 동료 등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지역 사회 감염이 확산돼 9일 동안 확진자가 33명이 발생했다.
[예천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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