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5 (금)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20억 자산가 뺀다는 재난지원금…6억대 자영업자는 왜 못받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재난지원금 세부기준 공개됐지만 논란 여전

중앙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휴업·폐업하는 매장들이 늘어가는 가운데 서울 중구 명동거리 가게에 휴점을 알리는 안내문이 걸려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의 세부 기준이 16일 공개됐다. 소득 하위 70%를 가려내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되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는 게 핵심이다. 건보료를 기준으로 삼는 점은 달라지지 않았다. 건보료의 한계를 보완하는 장치가 이번에 제시되지 않아 종전의 불만이 수그러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고액 자산가의 기준은 과세표준액 9억원이다. 과세표준액은 우리가 아는 공시가격과 다른 개념이다. 공시가격의 60%가 과세표준액이다. 공시가격은 시세의 70~80%다. 결국 과세표준액은 시세의 40~50%에 해당한다. 과세표준액 9억원 주택은 시세로 20억~22억원에 해당한다.

가령 과세표준액 6억 원짜리(시세 12억~15억원) 아파트가 있는 부부라고 가정해보자. 소득은 없고, 자동차 한 대만 있다. 이 부부는 직장생활을 하는 자녀가 있어서 자녀의 건보증에 피부양자로 얹혀 건보료를 내지 않는다. 자녀와 따로 산다. 건보료가 없고, 재난지원금 고액자산 기준을 넘지 않아 재난지원금 60만원(2인 가구 기준)을 받게 된다.



건보 지역가입자라면 어떻게 될까



이 부부는 지역건보료 19만원가량을 내야 한다. 재산 건보료(약 17만원)에다 차 건보료와 최저소득 건보료(1만3980원)를 더한 것이다. 2인 가구의 재난지원금 기준(14만7928원)을 훌쩍 넘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소득이 별로 없는 자영업자 가구나 은퇴자, 실직자 가구가 해당한다. 시세 13억, 14억원 아파트를 가진 사람이 직장인 자녀가 있으면 재난지원금을 받고, 직장인 자녀가 없으면 탈락한다.



아파트 시세가 6억대라면



이 부부의 아파트 시세가 12억원까지 고가가 아니라도 탈락한다. 만약 6억 원대라고 가정해도 5년 된 준중형 승용차가 있는 부부라면 재난지원금을 못 받게 된다. 재산 건보료와 자동차 건보료에다 최저소득 건보료(월 1만3980원)를 더하면 월 건보료가 15만원이 넘는다.



가게에 취직한다면



이 부부 중 한쪽이 아는 사람의 가게나 회사 종업원으로 들어가 월 200만원 월급을 받으면 재난지원금 대상이 된다. 월급쟁이가 되면 직장가입자가 돼 월 건보료 6만7000원(본인부담금 기준)을 낸다. 재난지원금 기준(건보료 15만원)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왜 그대로 뒀을까



정부가 13일 만에 재난지원금의 대상자 세부 기준을 내면서 왜 이런 논란을 보완하지 않았을까.

그건 불가능하다. 건보료는 직장과 지역 가입자 간에 형평성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양쪽의 부과체계가 달라 본질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그걸 교정해 나가는 중이지만 여전히 문제점투성이다. 이런 문제점을 고치는 작업이 재난지원금 기준 보완보다 훨씬 어렵다. 2022년에 건보료 부과체계 2차 보완작업을 하게 돼 있다.



건보료는 억울하다



갑자기 재난지원금 기준이 되면서 건강보험이 '나쁜 제도'로 비치게 됐다. 정부가 가장 쉽고 빨리 갖다 쓸 수 있는 기준이 건보료라서 이걸 선택했는데, 건보료가 엉뚱한 매를 맞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온라인·오프라인 창구에 문의가 줄을 잇는다. 이번 일로 인해서 건보료 부과체계 2차 보완 시기가 당겨질 수도 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ssshin@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