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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고액자산가 빼고 피해 자영업자 넣고…재난지원금 누가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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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표 9억이하에 지원…공시가 15억원 기준

가구원 간 분산 소유 부동산 합산해 대상서 제외

금융소득 연간 2000만원 이상 받으면 지원대상 배제

코로나로 피해 줄어든 자영업자·프리랜서엔 지원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세부 기준 정부안이 확정되자 소득 하위 70%를 정하는 기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신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16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소득 하위 70% 이하 1478만가구다. 지원규모는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등이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7조6000억원, 지방에서 2조1000억원을 확보해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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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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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기준 충족·9억원 이하 부동산 소유자 지원금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료 기준을 활용해 정하기로 했다. 다만 건보료의 과소·과다 추계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기준도 추가하기로 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직장가입자의 경우 △1인 8만8344원 △2인 15만25원 △3인 9만5200원 △4인 23만7652원 △5인 28만6647원 등을 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 △1인 6만3778원 △2인 14만7928원 △3인 20만3127원 △4인 25만4909원 △5인 30만8952 등이 기준이다. 1명은 지역가입자이고 다른 1명은 직장가입자인 혼합가구의 경우 합산 건보료가 △2인 15만1927원 △3인 19만8402원 △4인 24만2715원 △5인 29만8124원 등을 안 넘어야 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재산이 반영되지 않아 저소득 고액자산가도 수혜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컷오프` 기준으로 종부세와 재산세 기준을 혼합해 적용한다.

현재 종부세는 다주택자의 경우 아파트·빌라·단독주택 등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 이상이면, 1주택자의 경우 9억원 이상일 경우 해당한다. 지난해 종부세 대상자는 59만5000명이었다. 전체 인구(5184만명)의 1.1%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재산세 과세표준 자료를 추가로 적용해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이상의 재산 소득자를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건보료를 기준 이하로 내더라도 공시지가가 약 15억원, 시세기준 약 20억~22억원 정도의 부동산 소유자는 대상에서 탈락한다. 반면 종부세를 내더라도 공시지가 합계가 9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상가 등 상업용 부동산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고액재산가를 제외하는 데 일부 한계가 있다”며 “개인별 과세이므로 가구원 간 부동산을 분산해서 소유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가구 단위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으로 활용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직장인 자영업자 소득감소 지자체에 신고 검토

고액 금융자산가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구분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연간 이자·배당 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이같은 수입이 있으려면 금융자산으로 약 12억5000만원을 보유해야 가능해 상위 30% 이상 소득자로 구분한 것이다.

최근 소득감소가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은 영세 자영업자 구제 방안도 마련했다. 2월과 3월 소득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카드사 매출액 입금 통장사본, 매출관리시스템(POS) 등으로 확인된 매출액 등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건강보험료를 가산정 후 선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프리랜서와 학습지 교사 등 특별형태근로자도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노무 미제공(또는 소득감소) 사실확인서 등을 해당 지자체에 제출해 같은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직장가입자 중 무급휴직자, 실직자, 급여감소한 근로자 등은 사업주가 건보공단에 신고해야 하지만, 만약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퇴직 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하면 보험료를 가산정해 선정키로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신고를 어디로 해야하는 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행안부와 논의하고 있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서도 “다만 신청자가 번거롭게 여러 곳에 서류를 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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