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이후 새롭게 구성될 21대 국회는 5월 30일부터 공식 시작된다.
그때까지는 법적으로 20대 국회 임기가 남아 있다. 코로나19라는 국난 대응이 시급한 가운데 총선 이후 남은 기간에 20대 국회도 마지막 입법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당장 급한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편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처리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교섭단체 3당은 당장 총선 다음날인 16일 임시국회를 열기로 의견을 모으고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통상적으로 총선을 치르는 4월이 아닌 5월에 임시국회를 열어 밀린 법안들을 막바지에 통과시키는 사례가 많았지만 상황이 시급한 만큼 여야가 의견을 모은 것이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생의 절박함에 답해야 하는 것이 국회의 도리이자 역할"이라며 "민주당은 4월 내에 반드시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을 처리해 5월 초에 실지급되도록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이를 위한 2차 추경 규모를 약 9조원으로 설정한 바 있다. 다만 당초 소득 하위 70% 지급 계획과 달리 여야 할 것 없이 총선 승리 이후 전 국민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한 만큼 가구당 지원 규모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편성 과정에서 증액될 가능성도 있다.
'텔레그램 n번방' 사태와 관련된 입법 조치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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